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3조 (위생점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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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4조제1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다음 각 목의 위생평가 주기별로 1회 이상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평가주기가 1년인 수입식품등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2)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4조제1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영업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다음 각 목의 위생평가 주기별로 1회 이상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평가주기가 1년인 수입식품등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2)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  1) 기구 및 용기ㆍ포장 : 평가주기 3년  2) 그 외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2년3. 영업자가 최초 수입 이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어 제2호에 따른 주기별로 위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재수입시점부터 4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제2호가목1) 및 나목의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기(기간)에 한정하여 생산하는 농산물 원료 식품(곡류가공품, 과ㆍ채가공품 등)이 기후 등 작황에 따라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평가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인정 받은 경우 예정된 위생평가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가목2)의 위생평가 주기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산정하며, 그 주기는 5년간 반영한다.
⑤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적합이면서 총점의 95% 이상인 경우 위생평가 주기는 3년(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4년을 적용한다.)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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