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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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9-25 · 시행 2024-09-2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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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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