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8조 (위생평가 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가「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 위생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영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2.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또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건강기능식품에 한함)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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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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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