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노출 수준은 무영향수준으로 나타낸다.
인체 유해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1.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2.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결정3.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의 도출 또는 결정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유해성을 확인하고,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를 수립한다.2.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함께 반-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모든 비인체 정보는 시험관내 시험자료, 동물시험자료 및 기타 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이와 관련한 시험결과 및 시험조건(시험기간, 투여경로 등)과 기타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4. 같은 영향을 다룬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종(種)의 적절성, 자료의 질(質) 등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다. 다만, 무영향수준은 원칙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한다.5. 활용한 인체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 또는 초과발암 위해도) 도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한다.1.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노출 경로, 기간과 빈도2. 노출경로가 2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각 또는 모든 노출경로를 조합한 무영향수준 등의 도출 필요성 및 그 결과3. 무영향수준 등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정당성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