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관심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 즉 예측무영향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에는 수생생물(침전물 포함), 육생생물,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과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환경 유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1. 환경 정보에 대한 평가2. 유해성 분류 및 표시3. 예측무영향농도 도출
환경 정보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유해성을 확인하고,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를 수립한다.2.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함께 반-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다.3. 시험결과 및 시험조건(시험기간, 투여경로 등), 기타 관련 정보를 제시한다.
예측무영향농도 도출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각각의 환경영역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 경우 예측무영향농도는 시험결과 값에 적절한 평가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예측무영향농도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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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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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