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적 사항의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세부 기술적 사항을 개발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제5조 ·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제6조 · 잔류성ㆍ축적성 평가제7조 · 노출평가제8조 · 안전성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기술적 사항의 개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