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10조 (이러닝 사이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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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제6조 · 수료제7조 · 부정행위 조치제8조 · 공동활용 등제9조 · 코스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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