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3조 (이러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인원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닝은 규칙적인 학습의 필요성과 적정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전체 학습량의 일부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유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상교육에 대한 제반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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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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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