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4조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학습을 원하는 자가 수강신청 기간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정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정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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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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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