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11조 (이러닝 운영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향후 이러닝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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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료제7조 · 부정행위 조치제8조 · 공동활용 등제9조 · 코스웨어 개발제10조 · 이러닝 사이트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러닝 운영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제13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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