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8조 (공동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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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원장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콘텐츠를 타 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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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콘텐츠를 타 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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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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