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8조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콘텐츠를 타 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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