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6조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학습량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료기준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과정 운영자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이 수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