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2. "이러닝 학습"은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3. "코스웨어"는 이러닝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4. "학습자"는 수강이 승인된 이러닝 학습을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5.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강신청 접수, 수강승인, 학습관리, 평가 및 수료, 학습자의 요구분석 및 제도개선 등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시설, 장비, 자료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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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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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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