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총 37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 훈령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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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임교수의 임용 및 업무 등제11조 전임교수 연구 활동 등제12조 겸임교수의 임명 등제13조 겸임교수의 해임제14조 겸임교수의 실적관리제15조 교수요원의 초빙제16조 수당 등제17조 교육생 선발제18조 등록제19조 출석 및 수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육시간 관리제21조 퇴교 처분제22조 학적관리제23조 교육생 자치활동제24조 생활관 이용제25조 평가제26조 평가의 방법제27조 평가과목 및 배점 비율의 통보제28조 시험문제 출제제29조 평가의 감독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시험문제 채점제31조 추가평가제32조 가점제33조 종합성적제34조 표창제35조 수료기준 등제36조 성적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