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9조 (코스웨어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코스웨어 개발 시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이러닝 담당자와 과정 운영자는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코스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영 중인 콘텐츠를 [별표 1]의 유지관리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 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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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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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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