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5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 운영자는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②과정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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