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7조 (부정행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였던 자의 이미 종료된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조작된 경우2. 학습이 조작된 재생속도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결과로 전산상에 기록된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실제 학습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료된 학습의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제7조 제1항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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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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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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