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7조 (부정행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였던 자의 이미 종료된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조작된 경우2. 학습이 조작된 재생속도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결과로 전산상에 기록된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실제 학습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료된 학습의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제7조 제1항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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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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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