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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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참여ㆍ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참여ㆍ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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