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8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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