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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