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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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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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제5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제6조 · 포상금 지급대상 등제7조 · 지급방법 및 절차제8조 · 지급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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