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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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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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