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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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