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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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