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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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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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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