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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