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개별ㆍ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2.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3.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4. 그 밖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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