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ㆍ의결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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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간사는 상정된 안건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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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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