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검정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