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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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12조 · 심의ㆍ의결의 효력제13조 · 회의록의 작성제14조 · 수당지급 등제15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업무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