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보육관련학과 교수2. 보육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5. 교육부의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6.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가
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대행의 경우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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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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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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