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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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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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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