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1조 (실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외관을 직접 눈으로 점검하거나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 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ㆍ평가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1. 별표 3의 정기점검 실시 내용2. 제12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3. 제13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4.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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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 분 | 진 단 항 목 | 비고 분야별 안전 | 1. 일반안전 2. 기계안전 3. 전기안전 4. 화공안전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 정기 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1.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2.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3.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안전분야 | 안전분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 | NA | □ | □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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