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1조 (실시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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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을 직접 눈으로 점검하거나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 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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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외관을 직접 눈으로 점검하거나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 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ㆍ평가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1. 별표 3의 정기점검 실시 내용2. 제12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3. 제13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4.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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