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5조 (실시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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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보호구 항시 착용 및 공공안전 확보ㆍ유지2. 법 제18조에 따른 성실한 점검ㆍ진단 수행3.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영 별표 5(자체진단 시), 영 별표 6(위탁점검 시), 영 별표 7(위탁진단 시)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4. 법 제40조에 따른 비밀 유지5. 그 밖에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보호구 항시 착용 및 공공안전 확보ㆍ유지2. 법 제18조에 따른 성실한 점검ㆍ진단 수행3.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영 별표 5(자체진단 시), 영 별표 6(위탁점검 시), 영 별표 7(위탁진단 시)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4. 법 제40조에 따른 비밀 유지5. 그 밖에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 등
②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원활한 점검ㆍ진단이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연구실 개방 및 입회2. 연구실내 유해인자, 연구활동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안내3. 그 밖에 실시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ㆍ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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