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2. "정기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3. "특별안전점검"이라 함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5. "노출도평가"라 함은 연구실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실시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안전분야 | 안전분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 | NA | □ | □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 |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대수) | 보관장소 | 유해ㆍ위험성 분류 | 유해ㆍ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대상여부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