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5조 (실시 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6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빙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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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3.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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