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 및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연구실 배치도, 안전설비ㆍ유해인자의 목록, 보호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시설 보수ㆍ보완공사 관련자료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3. 보호구 목록 및 관리대장4. 기계기구ㆍ설비ㆍ장비ㆍ안전방호장치 명세서 및 이력카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자료 및 기록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 계획의 수립제5조 · 실시자의 의무 등제6조 · 일상점검제7조 · 정기점검제8조 · 특별안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