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 및 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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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연구실 배치도, 안전설비ㆍ유해인자의 목록, 보호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시설 보수ㆍ보완공사 관련자료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3. 보호구 목록 및 관리대장4. 기계기구ㆍ설비ㆍ장비ㆍ안전방호장치 명세서 및 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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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연구실 배치도, 안전설비ㆍ유해인자의 목록, 보호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시설 보수ㆍ보완공사 관련자료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3. 보호구 목록 및 관리대장4. 기계기구ㆍ설비ㆍ장비ㆍ안전방호장치 명세서 및 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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