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 및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연구실 배치도, 안전설비ㆍ유해인자의 목록, 보호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ㆍ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시설 보수ㆍ보완공사 관련자료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3. 보호구 목록 및 관리대장4. 기계기구ㆍ설비ㆍ장비ㆍ안전방호장치 명세서 및 이력카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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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자료 및 기록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 계획의 수립제5조 · 실시자의 의무 등제6조 · 일상점검제7조 · 정기점검제8조 · 특별안전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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