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 (실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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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료 및 기록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실시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시자의 의무 등제6조 · 일상점검제7조 · 정기점검제8조 · 특별안전점검제9조 · 실시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