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 (실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