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 (실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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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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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료 및 기록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실시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시자의 의무 등제6조 · 일상점검제7조 · 정기점검제8조 · 특별안전점검제9조 · 실시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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