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4조 (실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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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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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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