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8조 (특별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또는 영 별표6(위탁점검 시)의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안전점검은 제7조의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내용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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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안전분야 | 안전분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 | NA | □ | □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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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3.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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