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가. 영 별표 4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실시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또는 영 별표 6(위탁점검 시)의 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갖추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2.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3. 정기점검의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ㆍ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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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안전분야 | 안전분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주의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 | NA | □ | □ 일반안전 | 일반안전 | A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 | □ |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 분 | 진 단 항 목 | 비고 분야별 안전 | 1. 일반안전 2. 기계안전 3. 전기안전 4. 화공안전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 정기 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1.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2.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3.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3.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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