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3조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일일점검은 전시품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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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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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