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4조 (점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여부2. 전시품의 이상 유무3. 기타 전시 상태
②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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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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