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6조 (전시품의 반출ㆍ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품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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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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