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5조 (점검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을 적기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