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선도지구 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세부평가기준,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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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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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