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선도지구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세부기준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물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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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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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