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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