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5조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적합사항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작성2. 부적합 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표시로 작성3.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작성 <전문개정>4.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6.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결재 생략 <전문개정>
②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보고번호는 제1항제1호의 보고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전문개정>2. 부적합 종류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 <전문개정>3.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은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란의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 <전문개정>4. 부적합 내용란의 "내용"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번호 참조"라고 작성5.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및 결과 등을 작성6. 시정조치 결과란의 종결처리일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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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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