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단원"이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부적합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나. "경부적합사항"이란 업무담당자의 품질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다. "관찰사항"이라 함은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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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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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