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4조 (평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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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 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나.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실태3. 해기품질 관련 여러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 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나.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실태3. 해기품질 관련 여러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중에 나타난 결함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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