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1조 (평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0조제5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평가 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 분야 및 항목3. 평가 기준 및 방법4. 평가 결과 <전문개정>5. 그 밖에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6. 평가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보고서 말미에 기재)
②단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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