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7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해야 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